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은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나 보내는 사람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내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SA 불펍스팸대응센터의 광고 정보 전송시 준수사항을 참고하세요.
비영리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은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광고)”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면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광고)“ 표시 기준이 궁금하다면 비영리단체는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내가 보내는 이메일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도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 꼭 해야하나요? 를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