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 정산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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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 주소록 기능을 사용해 유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산을 받았다면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득 또는 매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유료 구독 정산금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업자의 형태(예: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에 따라 자세한 세무 신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세무 담당자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스티비에서는 국세청 고시 제2015-6호에 따라 발행인의 매출 자료(월 정산서)를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매월 15일 이메일로 전달되며 월 단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정산서를 받았다면,
이 정산서에서는 3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유료 구독 매출 자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의 결제 내역은 다음 달(5월 15일)에 발송되는 정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정산서의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스티비는 빠른 정산을 위해 사전에 정산금을 지급할 때 수수료를 미리 차감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차감 정산 방식을 통해 스티비 회원은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절차 없이 빠르게 유료 구독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총 결제 금액이 실판매 금액(매출액)이 되고, 그 중 수수료는 판매를 위해 사용한 경비(매입액)이 되고, 수수료에 대한 매입 처리는 스티비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유료 구독 기능을 사용해 전체 구독료를 100,000원을 결제받았다고 한다면,
A 사용자의 총소득은 100,000원입니다.
수수료는 3,520원(3.52% 부가세 포함)이고 이는 경비로 처리됩니다.
소득 신고를 진행할 때는 총 소득 금액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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