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은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나 보내는 사람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내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SA 불펍스팸대응센터의 광고 정보 전송시 준수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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