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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유료 구독 정산금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의 사업자의 형태(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에 따라 자세한 세무 신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세무 담당자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유료 구독 기능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 사업자의 형태(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료 구독 기능을 사용해 유료 뉴스레터를 이용하고 정산을 받았다면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득 또는 매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티비에서는 국세청 고시 제2015-6호에 따라 발행인의 매출 자료(월 정산서)를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매월 15일 이메일로 전달되며 월 단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정산서를 받아봤다면,
- 이 정산서에서는 3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유료 구독 매출 자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4월의 결제 내역은 다음달(5월 15일)에 발송되는 정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 대상이 되는 전체 금액은 정산 받은 금액이 아닌 정산서의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스티비는 빠른 정산을 위해 사전에 정산금을 지급할 때 수수료를 미리 차감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차감 정산 방식을 통해 스티비 회원은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절차 없이 빠르게 유료 구독 수익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결제 금액이 실판매금액(매출액)이 되고 그 중 수수료는 판매를 위해 사용한 경비(매입액)이 되고 수수료에 대한 매입 처리는 스티비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유료 구독 기능을 사용해 전체 구독료를 100,000원을 결제받았다고 한다면,
- A 사용자의 총 소득은 100,000원입니다.
- 수수료는 3,520원(3.52% 부가세 포함)이고 이는 경비로 처리됩니다.
- 소득 신고를 진행할 때는 총 소득 금액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어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티비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로 먼저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스티비는 중간에서 유료 뉴스레터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스티비 회원과 스티비 사이에는 고용 관계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익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스티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이만큼 내야 하나요?
스티비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유료 구독 기능 사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이고 회원의 소득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와는 다릅니다. 납부한 수수료와 별개로 소득에 대한 신고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Q. 스티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료 구독 기능을 사용해 결제 받은 금액은 '유료 구독자'로 부터 스티비 회원이 결제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스티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됩니다.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스티비 회원의 소득 또는 매출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